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에 대하여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방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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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