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장이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유기시설에 해당하여 공작물 축조신고로 설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입니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대상 기구 내지 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번지점프는 유기기구 및 유기시설이 아니며, 현재는 자유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60)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