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입니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대상 기구 내지 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번지점프는 유기기구 및 유기시설이 아니며, 현재는 자유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