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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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했는데요, 이에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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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그밖에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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