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35조는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위와 같음)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 포함)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 문화재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동 조항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을 포획, 채취, 사육하거나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의 행위
1) 건축물 또는 도로, 관로, 전선, 공작물, 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3) 토지 및 수면의 매립, 간척, 굴착, 천공, 절토, 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4)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5)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6) 오수, 분뇨, 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7)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8)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9)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행위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증설하는 행위
2)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3)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
4)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042-48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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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문화재보호법제35조(허가사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