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귀 상담의 경우 위의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양도인과 다른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당초의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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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