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두아이 엄마고 직장맘입니다.
현재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는 16개월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임신 2개월때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에서 대기를 해놓았지만
1순위가 맞벌이에만 해당이 되어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거의 가능성이 없더군요.
또한 입소 순위가 순위에 해당하는 조건이 많을 수록 우선이 되기때문에 사실상
미리대기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더군요.
1순위에 장애형제(거주지가 같고 직계형제, 형제가 중증장애(1~3급)일 경우)를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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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형제자매에 대한 입소 우선순위 적용을 제기하셨으나, 현재 보육의 대상이 장애아

(1~3급) 부모의 영유아로 가정에서 실제로 보육이 어려운 환경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시키고 있고, 현재,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서 장애아가 제외된 것은 사실

이나, 장애아보육은 장애아의 특수성 때문에 장애아 3명당 교사(특수교사, 보육교사) 1인으로 

장애아반을 구성하고 교육진단평가,개별화교육(IEP) 등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제대로된 

보호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은 우선적으로 장애아반을 

구성하여 장애아를 위한 보육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요구하신 장애아 형제에 대한 입소우선순위에 대하여는 귀 가족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토대로 장애아의 형제자매에 대한 입소우선순위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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