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합보육 시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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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 말로만 19시30분까지 운영하지 법적으로 3시부터 통합 보육을 할 수있다하는데요.
보통 6시부터 통합보육을 하고 있으나 일부 4시부터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보육시간만 늘리지 말고 실제 연령, 아동수, 담임교사의 근무시간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통합 보육시간이 3시부터 운영한다면 대체 담임은 무슨 필요가 있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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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나, 조기등원 및 귀가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연령반 및 혼합반을 연령별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도 서식에 통합반 운영대장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여 

반편성 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만약 귀하가 이용하시는 

어린이집에서 운영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보육

담당부서나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로 위반 사항 등을 말씀하여 

주시면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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