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나(상증법 제60조1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제61-65조)에 의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법 제60조3항)
그러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증여재산이 개별주택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게 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를 이용하여 증여세 재산가액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증한 물건에 저당권 및 임대(전세)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부동산 등기부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신고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액 = Max (ⓛ시가 or 보충적평가가액, ②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 개별주택 공시가격 = 토지+주택(단위;원)
개별공시지가 = 토지(단위:㎡/원)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85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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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