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변경사항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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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만기되어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새 여권번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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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현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여권 변경으로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바뀐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통합신청서), 여권 등을 소지하고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상으로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하이코리아)에서 전자민원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 안내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전자민원 → 민원사무안내 → 등록사항변경신고(여권변경) 메뉴를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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