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있습니다.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반기(1~6월) 실적은 7.1~7.25 이 신고 · 납부기간이며, 하반기(7~12월) 실적은 1.1~1.25 이 신고 · 납부기간입니다.
다만 귀하와 같은 신규개업자는 1분기(1.1~3.31)실적을 4.25.까지 예정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서 작성방법 등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클릭)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에 별도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 입니다.
신용카드 수취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건별로 신용카드 수취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나, 건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매입 건수가 많으면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2007.7월 부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를 시행하여 사업용으로 등록된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에 대하여는 매입금액 합계액만을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시면 보다 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용계좌 신고는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세무서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서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 -> 세무서식 메뉴를 클릭하신 후 화면 중간 서식 검색어란에 사업용계좌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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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