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에 홍보자료를 탑재하여야 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기별로 수익자 부담경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