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에서 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참고로 외국인이 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19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 또는 급여가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등 한가자 요건이라도 해당되면 국내에서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단일세율(15%)의 의한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2012년 12월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한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제1항 은 2009년 12월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였으나 현재는 이러한 조항이 삭제되어 2010년 1월1일 이후 받는 급여분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단일세율(15%)적용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소득공제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통해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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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