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도 포함됩니다.
(단, 재산세 과세대장에 무허가건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한정)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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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