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 따라 출장일수에 따라 1일당 2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①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출장이 늦게 시작하거나 일찍 종료되는 등 여비가 해당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출장시작 및 종료시간, 통상적인 식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여비를 적절하게 감액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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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