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국외조달원 등록 시 해당 업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제3자에게 공개가 어려운 업체간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리점 계약서 사본 제출 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직감사담당관실(1577-1118, 내선 2번 국외조달 담당)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