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너비 12m미만 도로의 신설이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2012.12.30 개정전 시행령 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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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너비 12m미만 도로의 “변경”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도로의 신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신설 도로의 연장 및 면적, 해당 도로 신설로 인해 수반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판단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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