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노인복지법 제 34조에의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시설의 인허가 당시 시설에서 배출 되는 의료 폐기물의 처리에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협약 의료시설과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협약을 하고 그동안 협약의료기관에 당시설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월 2회씩 보내어 처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시청 환경과에서 사전 계도도 없이 갑자기 방문하여 요양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도 병원과같은 의료시설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과 같이 폐기물 관리법에따라 처리를 해야한다고하며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종용하고 그간의 처리방법이 적법하지 못하였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 치료등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닌 바에 이러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라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모시는 모든 가정이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당시설과 같은 요양원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이에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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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은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 해당하며, 동 시설 발생 폐기물 중 아래와 같은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의료행위로 발생되지 않고 단순 요양 중에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봄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 일반 가정집은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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