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수송병 출신인데 포병부대로 동원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책은 군에서 다루어 보지 않는 105m 견인포병이었습니다.

동원지정과 훈련은 유사시 전투를 위함인데 전역시 주특기와 다르게 동원지정되어 훈련을 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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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지적처럼 군에서 연마한 주특기로 동원지정이 되어야 전시 전투력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귀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도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동원지정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지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의 원칙은 예비군의 주소지 가까운 소집부대 위주로, 군에서 요구하는 주특기(병과) 위주로 동원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병력동원을 위하여 일정 지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군에서 요구하는 주특기와 해당지역의 예비군 자원분포가 맞지 않는 경우에 귀하처럼 본인의 주특기(병과)와 관계없이 동원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주소지인 강원도는 예비군 많이 부족하여 다른 지역보다 정도가 조금 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병무청에서는 이렇게 예비군들의 주특기와 다르게 동원지정된 경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매월 2회씩 지정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께서도 수송주특기로 다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귀하의 관할 지방병무청에 수송주특기에 대한 자료조사를 다시하여 차후 지정시 가능한 예비군의 주특기에 맞게 동원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관련법령 :
병역법第44條 (兵力動員召集對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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