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는 법인등의 주사무소소재지이며,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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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