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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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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3층이며, 3층만 단독주택인 경우 내화구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
건축물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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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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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은 해당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단서의 용도에 해당될 경우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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