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내화구조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건축물이 3층이며, 3층만 단독주택인 경우 내화구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

1 답변

0 투표
건축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은 해당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단서의 용도에 해당될 경우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