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홈텍스 추가환급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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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자인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추가소득공제신청 할려고하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누락된게 있어서
인터넷으로 환급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절차 알려주세요
그리고 소득공제증빙은 어떻게 인터넷으로 보내는것인지
물론 홈텍스로
아니면
납세연맹을 통해서 하는것인가요
절차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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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추가공제신청을 하시려고 절차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지급명세서DB구축이 안되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2013.05.01-2013.05.31)내에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신고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자신고 이용신청
-전자신고는 서면신고 없이 전자신고 자체만으로 신고가 유효하며,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홈택스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용번호(스마스폰 인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 전자신고는 법정신고기간(2013.5.1~2013.5.31)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2. 신고서 작성
[전자신고]→[종합소득세]메뉴에서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홈택스등을 통해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세무정보 제공하며 아래의 내용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 기장의무,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등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납입액
-근로,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자 신고서는 복수근로소득자 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누락분 신고자 등이 이용가능(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신고서를 이용하여야 함)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형태의 입력화면이 제공되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민원님께서는 이 메뉴에서 해당 공제금액을 클릭하여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납세연맹에 대해서는 기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서 전송
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성화면에서 [신고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신고서를 전송

4. 접수증 확인
신고서가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남
-접수증에 표시된 접수결과가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접수증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보안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암호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므로 보안프로그램을 재설치한 후 신고서를 다시 전송해야 함
접수불가(자료전송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네크워크 오류로 자료가 손상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다시 전송해야 함
* 신고서 전송후 수정사항 등이 있는 경우 신고기간 안에 이를 수정하여 재전송할수 있으며, 최종 전송한 자료가 홈택스에 저장되어 신고효력이 인정됨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taxsave.go.kr), 모바일(스마트폰)M현금영수증서비스(m.taxsave.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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