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율(조특법77조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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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0지구가 보금자리택지 공고되면서
2012,2013년 각 보상금을 받고 양도세 자진 신고를 하였습니다...

1. 내용
가. 필지 지목 : 임야 (산)
나. 일제때부터 할아버지가 소유하셨고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 상속,
아버지가 1969년 시망하셔서 상속자에게 공유지분별 상속등기 완료
다. 상속자는 1969~2012,2013년 각 44년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용된 상태
라. 해당필지는 1972년에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2. 질의
본인은 1960년이며 상속시 미성년자이었고, 성장하면서 학교,직장때문에 서울,경기,경북, 00(현재)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44년 이상의 토지(임야)를 보유한상태이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데
양도소득세 신고시 수용된 경우에는 감면들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하였는데...
조특법77조에 보니 개발제한구역 이전/이후, 보유기간, 거주지와 관련되어
2012,13년 내용을 확인하니 50,40,30,20%등 여러 조건이 있던데...본인의 감면은 몇%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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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12년 및 2013년 수용된 토지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감면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율은 양도소득세 귀속연도와 토지수용 후 보상방식에 의하여 감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질의하신 물건의 양도소득세 귀속연도인 2012년 및 2013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상방식이 현금일 경우 : 세액감면율 20%
② 보상방식이 채권보상일 경우 : 세액감면율 25%
③ 보상방식이 보금자리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채권을 3년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 세액감면율 40%
④ 보상방식이 보금자리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채권을 5년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 세액감면율 50%

상기의 내용처럼 귀하께서 보상받은 방식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임을 안내하여 드리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 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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