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1. 9. [교원정책과]
○특수교육관련기관에서 8년차로 근무하고 있고(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전공도 심리학이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지원자체가 가능한가요? 심리학 정교사 자격은 왜 활용이 안 되나요?
[답변 1] 교육대학원의 특수교육전공은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1항내용처럼 1996년 이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에서 2000년 이전까지 인가된 특수교육전공은 현직․비현직에 상관없이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1. 1996년 이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 2000년 이전까지 인가된 특수교육전공은 현직․비현직 교원에 상관없이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제2의2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학하도록 하고, 각각 해당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대학원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2. 1997년 이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 1997년 이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의 특수교육전공과 2000년 이후에 설치인가를 받은 모든 특수교육 관련 전공은 반드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현직 교직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한하여 입학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2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대학원에는 현직 교직원이 아닐 경우 입학이 불가합니다.
※ 현직 교직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기간제 교원 제외), 교육행정·연수·연구기관 등의 정규 교직원을 의미함.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자
2. 대학․·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5.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6.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질문 2]도대체 제가 가지고 있는 심리학 중등정교사 2급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인가요? [답변 2]심리학 중등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은 고등학교 「보통교과」 중에 ‘생활․교양' 교과영역에서 개설된 ‘심리학' 관련 교과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목 개설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개설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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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