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2-63호)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제5조제3항에서는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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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