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의 귀하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보고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은 적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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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