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정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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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종자산업법」은 종자의 보증·유통관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과 품종보호 관련 절차적 규정이 혼재되어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 이에,「종자산업법」중 식물신품종의 출원·심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분리하여 별개의 법률인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식물신품종과 그 육성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으로, 2012.6.1.에 제정되어 2013.6.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043-850-333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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