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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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주겠다고 전화가왔습니다. 00금융이라면서요.
계좌번호알려달래서 알려주고요.대출한도 조회한다기에요.다시연락와서 800가능하다구요.
비밀번호알려달래서알려주고요.잔고없이 통장비워두래서비워두고요.

통장과 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보낼테니 보내달래서 보내주었구요.
아는지인 소개해줘서 저와같은 방법으로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었구요.대출나오는날 저아는지인이 사기인것같다구 .....
그래서 제통장과 카드 분실신고했구요.그후 돈인출하려고 하니.
법적 등록 통장이라네요.전어떻게해야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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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전화 상으로 대출  상담자에게 알려주었는데 대출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알 수 없는 사람이 17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다는 내용의 민원입니다.    민원인의 계좌와 현금카드는 보이스피싱(사기)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며 민원인의 통장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사기)를 당하여 입금한 것으로 최근들어 자주 발생하는 형태의 범죄로, 대출업자를 가장한 갑의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실행 시까지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판례는 -
 ‘피고인이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갑에게 연락하여 두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고 위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한 후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갑에게 택배로 송부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갑의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실행 시까지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출처 : 광주지법 2010.10.20. 선고 2010노1887 판결 : 확정【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각공2011상,341])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민원인의 사례는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편취 당한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 법적절차(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 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동두천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869-0327)
    관련법령 :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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