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과 연계된 발코니에 발코니 외벽으로 돌출된 처마가 있는 경우 처마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길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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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하가 첨부하신 도면을 검토한 바, 당해 부분이 상기 규정상의 요건인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발코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처마에 대해서는 이를 감안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건축면적,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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