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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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저는 1년 조금넘게 전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열심히 근무하던 어느날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 너는 업무능력이 부족하다. 새로 그일을 할 사람을 뽑을테니까,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을 더 다니고 싶었지만, 사람을 새로 뽑는다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조금있다가 "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따로 서신통보는 없었고, 이렇게 구두로 통보한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생각해서 알겠다라고 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아닌가요? 제가 대답으로 동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저는 법에 관해선 잘 모르지만, 권고사직이란건 서로 안좋은 상황이 있을때, 그만두는게 어떻겠냐고 제 의사를 물어보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말 그대로 권고아닌가요?

제 생각엔 이 상황은 저의 의사를 물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비록 대답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이상 일하고 싶어도 회사가 근로자를 일할 수 없게 일방적으로 만들었다면 그건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대화의 끝부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 이과장이 차과장을 무역부에서 영업부로 일하게 해보라고 아까 얘기하던데 , 네가 생각해보고 의사가 있으면 답을 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일로 그다음날 " 못하겠습니다. 그만 두겠습니다. " 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 할 자신이 없는 직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애초에 입사할때 영업부가 아닌 무역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의 일을 제안했는데 싫다고 했다고해서 그것이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사장님께선 " 난 너를 해고한게 아니고, 다른 부로 옮기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봤는데, 네가 그걸 고사하고 퇴직했기 때문에 너는 자진퇴사야" 라고 하시더군요.
전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이 서로간의 대화가 한날 한장소에서 같이 일어났지만, 이 대화는 엄연한 두개의 독립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새로 뽑을테니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미 사실상 퇴사자입니다. 그 퇴사자에게 영업직을 제안한것이 해고냐 권고사직이냐를 판단가를 아무런 이유가 없는 별개의 독립된 일로 생각합니다. 이 둘간의 연관성이 전혀 없지 않나요? 그만두라고 해놓고 다른 업무를 제안한것은 그만두라고 한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뒤에 제안한걸 거절했다고 자진퇴사라고 계속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그만두라는 말에 알겠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자진퇴사가 된다면, 그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싫습니다. 계속 일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더군다나 사람을 새로 뽑는다는데 제가 알겠다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대답을 안하거나 혹은 못 그만두겠다라고 하고 계속 출근한다고 해서 제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급여를 줄까요? 답답합니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만약에 그것때문에 자진퇴사가 된다면, 그 법은 형식을 위해 존재하는 껍데기 뿐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상황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더구나 통보를 퇴사 30일도 채 못되어 받아서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퇴사후 너무 오랜 기간을 무직상태로 있었습니다.

담당자 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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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를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후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의 의사표시가 성립되는 합의 퇴직을 말합니다.

○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여부, 그 당시 처해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지)청에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정당한 이유없이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를 당하였다면 아래 2가지 내용에 따라 처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 
월급제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회사측에서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측에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예고기간 없이 해고가 되었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계속 미지급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으로 접수(인터넷 www.moel.go.kr 또는 방문)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를 무효로 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분이 원직 복귀를 원치 않으시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셔야 합니다.  

    ☞ 우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닌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상담․안내부서로서 귀하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직접 판단해 드리지 못하는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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