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A라는 회사가 B회사로 부터 매입을 하였고, B회사는 세금계산서 교부 후 이미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공급가액이 증가하는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B회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회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