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카드’ 사용 가능 기간과 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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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가능 기간)  임신부 본인이 ‘맘편한카드’를 수령 받은 일자로부터 당초 증빙서류로 제출했던 ‘임신확인서’에기재된분만예정일+60일까지사용가능합니다. 사용 가능기간이 지나면 별도 통보 없이 카드잔액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
 
(사용 가능 범위)  지원액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산전검사, 출산, 조산, 자연유산, 분만, 산후진료 등)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02-2023-8492)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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