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지하2층 주차장에 대한 직통계단의 설기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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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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