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주택청약관련 상품은 4가지 종류(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가 있습니다. 이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과 청약종합저축이 해당됩니다.(월 납입액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함) 따라서 귀하께서 불입하고 있는 주택청약부금(주택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