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공제 항목중 주책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보면 여러종류의 저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입한 항목이 "주택부금" 을 가입을 하였는데요, 이 경우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 청약저축 아니고 주택부금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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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주택청약관련 상품은 4가지 종류(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가 있습니다.

이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과 청약종합저축이 해당됩니다.(월 납입액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함)

따라서 귀하께서 불입하고 있는 주택청약부금(주택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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