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교 크레인게임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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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근처 크레인 게임기가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소음 및 학생들에게 환경적으로 좋지않아 민원을 올립니다.
*년*월*일 **시에 민원을 올렸으나 불법이 확인되었음에도
크레인게임기들이 방치되고 있으며 하나둘 늘어가구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상으로도 **에 문의드렸으나 핑게만되고 실행으로 옮기지않고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불법인걸 확인하고서도 실해에 옮기질 않는지 의문입니다.

첨부파일에 지난 민원 내역과 크레인 게임 사진을 첨부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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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추가 답변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 정화구역 내 설치된 크레인게임물에 대하여 **과로 3.21일자 철거 요청하였습니다.
3.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사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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