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말발급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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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계단마다 방화문이 있습니다
이 방화문을 학생들이 꼭 닫고 다녀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방화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말발급을 설치하여도 무방한지요?
그렇지 않다면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학교는 1996년개교당시 방화문이며 평상시 수동으로 열고 닫고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방화관리와 학생안전이 맞물리는 경우라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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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방화문에 말발굽 설치행위는 명백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경고안내문을 부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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