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교육 기간
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2. 안전교육 주기 :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 고객참여마당 안전교육일정란에서 상시 일정 알림
나. 교육기관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서 공문 게시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 05186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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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