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의시설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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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 및 안전교육 일정을 알 수 있는 사이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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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교육 기간

 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2. 안전교육 주기 :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 고객참여마당 안전교육일정란에서 상시 일정 알림

 나. 교육기관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서 공문 게시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 051860077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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