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1)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은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차령(승용 : 3년, 승합4년, 화물 및 특수
자동차 5년)이 경과되면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자동차소유자의 의무로 되어있으며,
2) 정기점검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당해 자동차에
압류등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자관91172-570 : 03.04.10)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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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