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ㆍ차량출입구ㆍ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 중 차량출입구를 기존의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은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량출입구의 위치변경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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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