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공유재산의 매각 시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고 하였는데 감정평가 2개 법인에서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1개의 법인 수수료만 부담하는 것인지?
수수료
관리법
감정평가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
할 경우 예정가격은 시가로 결정하고, 그 시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개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42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공유재산의 매각 시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에 관한 질의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주체
공유재산의 매각 시 감정평가 기간 연장 가능 여부
재건축아파트 감정평가료 부담 부당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시 감정평가 기준시점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