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이륜차포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이륜차자동차의 보유자는 폐차, 소유권이전등으로 보유자의 지위를 상실하기이전까지는 책임보험에 계속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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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기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