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령에 따라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지역보건법9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사업, 진료, 모자보건사업, 공중위생 등 총 16개
사업을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해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수개의 보건
지소를 1개의 통합보건지소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보건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역의 일차
보건의료를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한 명과 1~2명의 간호사가 배치되어 지역 주민들의 진료,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도시지역 보건지소는 진료는 지양하고 5개의 핵심사업(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관리,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재활보건, 지역사회연계 활성화)을 수행하며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02-2023-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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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역보건법第7條(保健所의 設置) |
지역보건법第10條(保健支所의 設置)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