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직무교육 유사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상자는 지방보건진료직이며 진행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 8. 1 ~ 2013. 1. 15일까지------ 보건진료직무교육 24주
2013. 1. 16 ~ 2013. 5. 5일까지------ 임용전 실무수습
2013. 5. 6 ~ --- 공무원임용
진행이력중 2013. 5. 6일자 초임호봉획정시 임용전 실무수습기간만 호봉에 산입되었습니다.
아래 규정에 의해서 보건진료직무교육 24주부분도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2.유사경력부분중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중
1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2) 외의 경력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호봉산정이 인정된다면 초임호봉획정시 인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호봉정정으로 해야 하는지 유사경력인정에 의한 호봉재획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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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68)」 에 따르면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은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침(P.10)에 따르면 시보임용전 교육훈련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경력에 준하여 조회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호봉 인정시 호봉정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7조(호봉의 정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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