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직무교육 유사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상자는 지방보건진료직이며 진행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 8. 1 ~ 2013. 1. 15일까지------ 보건진료직무교육 24주
2013. 1. 16 ~ 2013. 5. 5일까지------ 임용전 실무수습
2013. 5. 6 ~ --- 공무원임용
진행이력중 2013. 5. 6일자 초임호봉획정시 임용전 실무수습기간만 호봉에 산입되었습니다.
아래 규정에 의해서 보건진료직무교육 24주부분도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2.유사경력부분중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중
1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2) 외의 경력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호봉산정이 인정된다면 초임호봉획정시 인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호봉정정으로 해야 하는지 유사경력인정에 의한 호봉재획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