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수여사실 및 현충원 안장가능 여부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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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중 보훈처 소관사항【훈장 수훈자로서 사망시 어느 지역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제5조에 따라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ㅇ 국립현충원(서울, 대전)

- 현역군인으로 전사 ․ 순직한 자

-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수훈자

-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전(공)상 군경 등

 ㅇ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 전몰군경, 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로서 사망한 자

- 참전유공자(625 또는 월남전쟁 참전자)로서 사망한 자

-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으로서 사망한 자

※ 다만, 안장대상일지라도 생전에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 살인․강도/유괴/상습사기 등 특정범죄로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자, 그밖에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자(금고이상의 형 확정-집행 유예 포함, 탈영ㆍ실종ㆍ병적말소 등 병적이상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안장이 제한될 수 있음(국립묘지법 제5조제3항 참조)을 유의

3. 따라서, 귀하께서 현재 6.25참전유공자로서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으신 바,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안장 신청 대상이시며, 만약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수훈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실 경우 국립현충원(서울, 대전) 또는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안장 신청대상임을 안내드리며, 훈장 수여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별도 회신드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02-2020-5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립묘지 안(이)장 절차 1부. 끝.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국립묘지정책과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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