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주택(A)을 2006년4월에 구입하고 2007년1월에 상속주택(B)을 상속받아 현재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처 명의로 다가구 원룸(C)을 건축하고 있는데 2012년10월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다가구 원룸(C)을 등기하지 전에 일반주택(A)을 매매하지 못하면 3주택이 되어 C가 등기된후에 일반주택을 매매해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3년이상 보유한 일반주택(A)을 2년내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