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연차수당 미입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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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0년 12월에 입사하고 2012년 3월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2011년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2010년도는 받았습니다
퇴사하고 받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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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취지),

   - 연차수당도 ‘임금’의 일종으로 봅니다. 


2. 귀하께서 사용자로부터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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