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사업 등록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업은 인력과 시설기준이 충족되면 기상사업 등록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 : 행정과 정책/날씨경영 도우미/기상사업자 등록/등록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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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1) 기상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인력과 시설의 확보 현황 1부(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
- 인력 현황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 시설 현황 :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사무소 분양 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등
3) 사업계획서 1부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4) 서류심사용 사진
- 사무소(내·외부) 사진, 시설(전산기, 장비) 사진
5) 신원조회용 정보(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 대표이사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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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 등록 심사 후 기상사업등록증(원본)을 택배 또는 우편(착불)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 02-218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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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