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 해 온 경우라면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주휴수당 포함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받은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1997-04-02 근기 68207-42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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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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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