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후
공급이 완료된 이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례 규정으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당초 대금의 지급 없이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기에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후, 재화의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이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11항 및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로, 2005년 10월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고 (서면3팀-1795, 2005.10.17.) 하였었으나
-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위의 사례의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변경하였습니다.
(재소비-36, 2006.1.11.)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 공제 절차 등]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이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기획재정부 재소비-36, 2006.01.11.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앞으로도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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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