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이 아닌것 같은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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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0일 오전중에 유선상으로 통화했었던 사람입니다.
저희건물은 2002년준공된건물로 세무서에 임대업으로 신고하고, 구청에서는 근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상태에서, 2002년이래 죽 원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원룸이나 고시원이나 구분이 거의없어, 원룸이라든 고시원이라든 상관없이 영업을하고 있었는데, 세무서나 구청 시청등에도 원룸형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아무 문제 없던것이, 최근에 갑자기 소방서에서만 고시원이라고 하며, 관할행정부서에서도 인정하지않은 업종을 임의로 부여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듣고자 합니다.

1. 고시원업종과 자유업종이 현재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관련부처에 고시원업과 관련한 신고도 하지않았는데도, 자유업을 현재 임의대로, 고시원업법으로 규정하고 적용하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업종부여는 세무서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에서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2. 2010년발효된 고시원업법에 관련규정과 전혀다른 건물구조를 10년전인 2002년에건축하였을때 이를 소급하여 고시원으로 볼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3. 고시원업을 영위하려면 일반자유업과는 달리 단순 서류신청에 소방서의 신고필증등 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부가되는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단순 신청사항인 자유업보다 까다로운 고시원업으로 우리 건물처럼 사업자 개인의 의사가 무시된채로 소방서 임의로 업종상향이 가능한지?

4. 결론적으로, 우리건물을 타기관의 자료와 관련없이 소방서에서만 무조건 고시원업종으로 판단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국민의 안전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근거로 얼버무리면서, 법을 적용시키는것은 혼란과 해악만이 남는것 같습니다.
고시원과 원룸이 같은 자유업이라면 판단시 좀더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 하겠지만, 고시원업이 자유업으로부터 별도로 규정된 지금에서는 예전과 같이 임의로 자유업을 이거다저거다 함부로 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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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의2호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관할행정부서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업종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임의로 부여한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고시원업종과 자유업종이 현재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관련부처에 고시원업과 관련한 신고도 하지않았는데도, 자유업을 현재 임의대로, 고시원업법으로 규정하고 적용하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업종부여는 세무서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에서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의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영업은 고시원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2010년발효된 고시원업법에 관련규정과 전혀다른 건물구조를 10년전인 2002년에건축하였을때 이를 소급하여 고시원으로 볼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제9330호, 2009.1.7>제2항의 규정에 해당됩니다.

3. 고시원업을 영위하려면 일반자유업과는 달리 단순 서류신청에 소방서의 신고필증등 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부가되는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단순 신청사항인 자유업보다 까다로운 고시원업으로 우리 건물처럼 사업자 개인의 의사가 무시된채로 소방서 임의로 업종상향이 가능한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의2호의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4. 결론적으로, 우리건물을 타기관의 자료와 관련없이 소방서에서만 무조건 고시원업종으로 판단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의2호의 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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