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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2012년 11월 21일 신규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나 개인사유로 인하여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하여
2013년 4월 21일 건설사를 통하여 완전 해지를 하였고
2013년 4월 24일 어머니 명의로 다시 신규 계약(동일호수)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5년간 면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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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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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이하 생략)'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매매대금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등 사실 상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자와의 최초 계약이 아닌 경우등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 -> 1. 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http://call.nts.go.kr
)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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